[DUR 기획] 식약청이 당부한다 "DUR 맹신 마라" 콘텐츠 확대위한 연구 마쳤지만 아직도 기관별 의견 '조율 중'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의 96%가 DUR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DUR이 인식하지 못하는 의약품 중복처방 사례가 수없이 많다면? DUR에 입력된 의약품 정보는 정부 고시에 의한 일부에 불과해 실제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를 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DUR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봤다.[편집자주]
◈ 싣는 순서 ◈
① 약물 부작용, DUR로 만사 OK?...정보 부실 논란
② “취지는 좋지만...하나론 부족해”
③ 식약청이 당부한다 “DUR 맹신 마라”④ “진정한 DUR은 藥師다”
"왜 필요한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외국의 좋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되느냐"
심평원 DUR서비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 DUR관리실 또한 올해 이를 포함해 내실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요양기관의 서비스 실시를 목적으로 했다면 올해는 그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2월 말로 예상했던 결과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금기의약품에 한정한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이미 치료군 중복, 치료 용량, 치료기관간 주의의약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용여부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하긴 했지만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해 아직까지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적, 제도적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DUR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는 식약청의 고시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병용, 임부 금기 등 테마별로 순차적인 연구용역이 실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 문헌, 중앙약심, 내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고시 성분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적지 않지만 식약청과 심평원은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체처럼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가 국내 상황에 안맞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인증한 허가사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같은 입장이다. 연구는 연구자,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외국 문헌을 참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양한 콘텐츠 필요하지만 아직 논의할 게 많다"정부는 DUR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DUR이 한번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순차적으로 논의된 결과를 적용해왔고 이번 결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지연되는) 그런 면은 있다"면서도 "앞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정기적인 업데이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DUR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며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것으로 여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DUR은 처방단계에서 병용 금기 등 의약품에 대한 추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무엇보다 약사들이 처방전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약사공론> 2012-02-24 06:00:42 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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