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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DUR기획 - 쓰고 보니 불안...유료 서비스 병행하기도<약사공론>

2012.02.23
[DUR 기획] 쓰고 보니 불안...유료 서비스 병행하기도
약국, “취지는 좋지만...하나론 부족해”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의 96%가 DUR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DUR이 인식하지 못하는 의약품 중복처방 사례가 수없이 많다면? DUR에 입력된 의약품 정보는 정부 고시에 의한 일부에 불과해 실제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를 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DUR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 싣는 순서◈
① 약물 부작용, DUR로 만사 OK?...정보 부실 논란
② “취지는 좋지만...하나론 부족해”
③ 식약청이 당부한다 “DUR 맹신 마라”
④ “진정한 DUR은 藥師다”


전국 98%(19969곳)의 약국이 시행하고 있는 심평원 DUR. 하지만 곳곳에서 DUR 본연의 점검 기능을 의심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설 프로그램을 구입해 동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DUR이 일부 금기성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라 중복 및 금기 사항이 걸러지지 않은 사례를 적지 않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부작용에 안절부절하기보다 최신 경향으로 실시간 업그레이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의약품정보업체인 P사의 D프로그램은 심평원에 비해 동일계열 약물 및 동일 성분 중복, 용량 미달/초과, 치료기간의 초과, 소아ㆍ노인ㆍ수유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D프로그램은 음식물 상호작용, 복약지도 상세문, 중복치료군의 기전 등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정보출처의 경우도 차이가 난다. 심평원 DUR서비스는 식약청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 고시 성분에 한해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된다.

하지만 P사는 DUR clinical module 별 1~3차 의약정보 문헌을 검토한 후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AHFS DI, Micromedex, Textbook 등의 다양한 문헌을 기초로 한다.

D프로그램이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비해 DUR은 매월 추가 및 삭제 품목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으며 실제 추가되는 성분은 드물다. 이를 위해서는 식약청의 연구용역을 거쳐 중악약심, 의약계 회의 등이 진행돼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P사의 경우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추가로 시작해 어디서든지 의약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 따라 약물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콘텐츠를 보유한 유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돈 주고서라도 정보 얻겠다”

서울 노원구 성기현 약사(이화약국)는 최근 월 2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P사의 D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DUR 서비스 자체의 의미는 좋지만 아직 일부 의약품에 한정돼 있어 중복처방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홉 번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큰 문제로 여겨질 수 있듯이 의약품 부작용 점검은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DUR로는 처방전 내 약물점검에 그칠 뿐이며 복수기관의 약 처방시의 데이터를 축척해 비교할 수 없어 유료 콘텐츠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DUR자체가 약사의 약물정보를 알려주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최신 정보가 업그레이드는 필수"라고 여긴다.

실제 그는 "처방전을 점검하다 문제가 있을 때 의사에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며 "일일이 찾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D시스템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처럼 약사들의 권위가 위태로울수록 약사들에게 약물 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하다"면서도 "이같은 프로그램을 토대로 약사의 철저한 복약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공론> 2012-02-23 06:00:16 양금덕 기자   ☞ 기사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