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의 의미와 운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의약정보컨텐츠기업 퍼스트디스의 오옥희 대표는 근심어린 시각으로 지금의 DUR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 식약청에서 공고하고 복지부 고시로 되며 심평원에서 매월 DUR 추가 품목을 발표하고 각 청구 프로그램업체들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탑재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청은 병용금기, 연령대금기는 경구제 주사제 등 전신성제제 단일제를 대상으로 성분명을 공고하게 된다.
|
|
이를 놓고 오 대표는 "식약청은 공고된 금기 성분이 외래환자에 적용하든 입원환자에 적용하든 문제삼지 않으며 처방조제하는 의약사가 알아서 걸러내면 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대상성분만 공고하고 그 적용은 심평원에서 하거나 심평원이 적용 못하는 성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된다는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식약청에 의한 DUR 대상 성분 공고방법이 아닌 DUR 주관 기관인 심평원에서 DUR정보원(소스)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대표에 따르면 식약청이 공고한 병용금기성분을 보면 한 성분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것이고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생산중단인 약품도 있다. 또 단일제 성분만 공고하다보니 금기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제는 공고에서 제외돼 있다.
그는 "이런방식으로 성분명 공고를 계속할 경우 새로운 성분 추가 변경이 제때에 이뤄질 수 없으며 심평원에서 적시에 적정심사를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컨텐츠의 불완전성에 그는 주목하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의약사 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오 대표는 "국내 유통되고 있거나 급여 의약품목록 위주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점검하다보면 실제 약물상호작용이 있거나, 연령대금기인게 분명하지만 심사조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DUR카테고리 항목이지만 현재 포함하지 못한 용량점검, 치료군 중복 점검, 약물과 질병간 상호작용 등 역시 반드시 심사 기준이 아니더라도 평가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실제로 심평원의 제공하는 심사기준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는 의식구조가 아직 팽배해 있다"며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의약사가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해야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