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3품목이상 처방 시, 집중심사치료군 중복, 개국약국은 디크플러스(DIKPlus), 병원은 DIF-Korea로 해결가능 처방전당 의약품 수가 13품목 이상인 경우 '약제 다품목 처방' 선별집중대상에 포함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2월 10일 메디게이트뉴스 기사)
선별집중심사 대상 치료제는 최면진정제, 위장관운동촉진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이다.
예를들면, 소화성궤양용제 성분 (lansoprazole, ome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Na, esomeprazol magnesium, revaprazan,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들은 프로톤펌프저해제로 동시에 2종을 처방하면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디크플러스가 연동된 PM2000 또는 유팜 사용자들은 만일 프로톤펌프 저해제 약물 2종이 처방되어 청구프로그램에 입력 적용과 동시에 “중복투여“ alert (아래그림 참조)을 보고 처방의와 상의하여 처방유무를 결정 할 수 있다.
또 위장관운동촉진제는 주성분이 aclatonium, bromopride, clebopride, domperidone, itopride, levosulpride, metoclopramide, mosapride 등인 경구투여 약제로, 2품목 이상 중복투여시 심사가 진행된다.
디크플러스는 약국 청구프로그렘(유팜, PM2000)에 탑재되어 있어, 심평원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탑재된 일부 병용금기 및 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뿐만 아니라 치료군 중복, 용량 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처방검토를 하여 문제 처방전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여준다.
이미 선진국은 디크플러스 같은 Instore DUR시스템이 GPP (우수약국 인증)에 필수 항목으로 정하여져 있다.
디크플러스 회원이 아니라면
www.dikplus.com으로 로그인하면 활용사례를 볼 수 있다.
병원은 DIF-Korea시스템과 병원 OCS에 연결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으로 활용하여 치료군중복, 용량, 약물상호작용, 연령대 및 임부 수유부 주의사항, 알레르기 등을 사전 점검 할 수 있다. -퍼스트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