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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처방전·약봉투 통해 복약정보 제공하는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추진방안 확정

2013.06.18
처방전·약봉투 통해 복약정보 제공…약국참여 관건
서울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을 추진방안 확정

서울시가 처방 받은 약의 성분이나 효능, 부작용 등을 스스로 알고 먹을 수 있도록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시민제안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서울시 좋은 제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제안을 정책으로 실행한 사례다.

서울시는 처방전 및 조제 약 봉투에 약물정보 및 복용법을 기재하는 방법을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세 곳에서 시범실시하고 서울시약사회와 일반 약국의 협조를 통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약안내 방법은 ▲처방전과 함께 복약안내문을 묶어서 발급 ▲외형이 유사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판넬, 브로마이드 등을 활용해 다중장소에서 안내 ▲약국의 조제 약 봉투, 영수증,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처방약물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처방전과 함께 복약안내문을 묶어서 발급하는 방법은 이번 달부터 서울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3곳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주)퍼스트디스가 서울시립병원 서북병원에 제공하는 복약안내문(왼쪽 사진)


처방전은 약국에 제출하고, 복약안내문은 본인이 가져가 참고하면 된다.

이 때 복약안내문에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의 사진과 주요 효능,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이 기재 된다. 시는 내년부터는 처방전 뒷면에 기재하도록 제반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처방전은 의료법의 규정상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잘 알아보기 힘든 용어와 표현들로 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립병원 전체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병원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식인 처방전에 약품사진 및 간략적인 정보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외형이 유사하지만 제각각의 효능 부작용을 가진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다중장소에서 안내하는 방법도 세 곳의 시범실시 시립병원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실시 병원은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의약품 중 환자나 환자가족이 외형상 식별하기 어려운 의약품에 대한 제형별, 색상별, 외형별 분류를 정리해 현황을 파악하고, 판넬, 브로마이드 등을 활용해 시립병원 내 약국 앞, 대기실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약국에서는 약 봉투, 영수증, 스마트폰 앱 3가지 방법을 통해 처방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현재 일부 약국에서 이미 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는 서울시약사회와 일반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 봉투 뒷면에 조제된 약의 사진, 복용법, 효능&8228;효과 등 약물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노년층, 어린이 및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봉투에 그림문자(픽토그램)을 이용해 아침은 해, 저녁은 별 등으로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선 점자로 된 스티커를 약 봉투에 부착해 약물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도 약품명, 분류, 주요 효능 등 간략한 약물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와 협력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약물정보를 제공한다.

약국에서 조제 받은 환자가 스마트폰에서 '팜 케어' 앱을 설치하면 인증과정을 거쳐 자신의 조제내역, 약력관리내역, 당번약국 및 알람기능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약국, 환자 모두 앱을 설치하고, 약국이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보다 많은 약국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서울시약사회와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서울시약사회 및 지역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3-06-18 08: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