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위원회를 통과하자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면 복약지도문을 출력하려면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보전 문제와 자칫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약사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수가보전 문제다. 서울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23일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과태료가 규정이 생겼다"며 "서면복약지도는 새로운 약사 행위이기 때문에 종이, 잉크값 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부 약국에서 시행중인 약봉투 복약지도 서비스 - (주)퍼스트디스 디크플러스 복약지도문
고 부회장은 "서면복약지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설이 필요하다"며 "서면복약지도가 의무화가 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로운 행위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우려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약사회 채수명 회장은 "서면복약지도서는 약사의 구두 복약지도 이후 필요시 옵션으로 제공하고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시 추가 수가를 받는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회장은 "국민을 위해 선의로 만든 법안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원격진료에 의한 조제가 가능해 지고 의약품 택배가 허용되면 의약품 배송에 따른 환자의 대면 복약지도 의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 회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미국 처방의약품 유통 시장점유율은 '메일서비스'가 15.6%로 동네약국 점유율인 13.5%를 넘어선 상황이다.
채 회장은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수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영민 부회장은 "서면복약지도는 권고로 해야지 법으로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국회의 의지가 강했다"며 "일단 서면복약지도 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을 과태료로 축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보상은 당연하다. 법에 근거가 있고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받을 권리도 있다고 본다"며 "올해 상대가치점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복약지도 정의에 '성상'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복약지도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및 성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약지도서는 서면과 전자문서 모두 가능한 데 양식 등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직 시간은 더 남아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게 있기 때문이다.
기사출처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4-02-25 06: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