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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공고

2013.11.14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공고

2013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Metoclopramide 함유제제에 대한 연령대금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3-240호)

따라서 퍼스트디스의 디크플러스(DIKPlus) 복약안내문에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성분 및 연령기준을 참고하시어 처방조제 및 복약안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